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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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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2., 2026.3.24.>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벤처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8.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

제3조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12.1]

제3조의2 기능

제3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6. 제28조의4에 따른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7. 삭제 <2022.12.2.> 8.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담당국장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장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 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11.18.> [전문개정 2011.1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2024.11.26.>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삭제<2025.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1.12.1]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ㆍ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부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9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9조(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10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제1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의 유치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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