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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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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2026.3.2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창업”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상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효율적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0.1.>]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장 장비 및 비품교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경영위기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전문개정 2021.10.1.] [제3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1.>]

제5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5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1.>]

제6조 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1.>

제7조 지원대상자 범위

제7조(지원대상자 범위)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상주시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2. 상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3. 상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폐업 소상공인 [제5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1.>

제8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0.1.> 1.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0.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0.1.>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0.1.>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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