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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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기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공회의소 등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유망기업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업환경 개선) 시장은 국내외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업관련단체의 지원) 시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 ㆍ취업지원)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ㆍ청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ㆍ 장소, 경영ㆍ기술지도ㆍ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구인ㆍ구직자들을 위해 취업박람회 개최를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인력양성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업지원 융자알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신청을 할 때에는 「상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등이 제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ㆍ인증 획득 및 디자인관련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참가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ㆍ노동 관련단체 등 지원기업)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나 노동 관련 단체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