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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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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667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기념품점, 휴게실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등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제4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 이용객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이용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관한 지식과 정보제공 2.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휴장일

제6조(휴장일)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체험장의 개ㆍ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체험료 등

제8조(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료를 납입 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입한 후 시설 사용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사람 2.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체험장의 운영

제12조(체험장의 운영)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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