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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른다.<개정 2026.3.24.>

제4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② 위원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제5조 위원회의 개최 등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삭제<2025.12.31.>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 2.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산사태 관련 전문가

제7조 안건의 처리

제7조(안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제9조 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31.>

제11조 보칙

제11조(보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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