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4.> 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3조 구성ㆍ운영 등

제3조(구성ㆍ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9.]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3.12.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7조 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회의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제9조

제9조 삭제<202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9.>

제11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이여성행복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3.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