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1]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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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란 상주시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0.]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
제3조의2(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퇴비의 농가 무상공급) ① 시장은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관내 농가에 무상공급할 수 있다. ② 퇴비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장에게 신청 한 후 퇴비화시설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20.]
제4조(수거운반 지역 및 처리규모) ① 가축분뇨 수거ㆍ운반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②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처리규모는 돼지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개정 2017.9.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2.8.1]
제5조(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 반송 및 처리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거나 설계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별로 일정(日程)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가 보유한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산농가가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수집ㆍ운반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실제 소유자인 경우 2.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임차한 경우 [전문개정 2012.8.1]
제7조(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2.8.1]
제8조 삭제 <2000.9.28>
제9조 삭제 <2000.9.28>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자 [전문개정 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