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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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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26.>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제7조(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제8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9조 성인지 예산

제9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통계

제10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성평등하게 수립·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교육

제11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제12조 적극적 조치

제12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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