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11.26.>
제7조(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9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성평등하게 수립·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제12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