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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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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10, 2026.3.24.>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공간을

제3조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5.10>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국내·외에 시의 홍보 5. 「전자정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행정정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③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 이용을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最新)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이 표시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알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공직선거법」등에 위배되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같은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두 차례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하루에 두 번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개인사생활, 특정종교 활동 등의 내용

제7조 자료의 갱신

제7조(자료의 갱신)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업데이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환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경우 입력 작업의 필요시간, 자료공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이 의뢰 된 자료는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추가

제8조(자료의 추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전산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추가 입력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입력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시스템 전반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으로는 입력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입력된 자료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의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履行)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홈페이지에 공개·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협의 및 점검

제10조(사전협의 및 점검) 시 소속 부서 및 기관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려면 미리 시스템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11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관계 법령과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2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해당 민원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6.3.24.>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6.3.24.> ③ 삭제<2026.3.24.>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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