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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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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제2항후단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지원 대상 사업

제2조(지원 대상 사업)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되, 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6.1.1.> 1. 월세 입주 등의 세대에 대한 전세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지원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한 보증금 지원

제3조 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① 전세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주거형태가 월세나 무료임대 등 무주택 수급자로서 계속하여 시 관내를 생활근거로 하려는 수급자 세대로 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입주세대 선정

제5조(입주세대 선정) ① 시장은 전세입주 신청세대를 대하여 생활상태 등을 조사한 후,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ㆍ면ㆍ동장의 보고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정기적금 등의 가입

제6조(정기적금 등의 가입) ①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한다. 1. 저축기간 : 3년부터 5년까지 2. 납입금액 : 3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입주세대 연명(連名)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입주 보증금 및 임대 보증금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제7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① 주택 전세계약은 시장명의로 계약한다. ②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⑤ 임대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제8조(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세대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통보하여 임대해지를 하는 경우 보증금이 모두 회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 지급과 확정일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계약해지

제9조(계약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2. 임대기간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세대 3. 스스로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융자기간

제10조(융자기간) 전세입주 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 임대주택의 명도

제11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임대를 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임대 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明渡)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 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

제12조(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 ① 시장은 전세입주 세대의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 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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