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상주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14, 2022.12.30.> [전문개정 2012.1.5]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상주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14, 2022.12.30.> [전문개정 2012.1.5]
제2조(직무) ① 실장ㆍ과장은 부시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13.1.1, 2022.12.30.>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전문개정 2012.1.5]
제3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을 둔다. [전문개정 2024.12.31.]
제4조(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각종 위원회의 총괄관리 3.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4. 중장기 전략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5.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추진에 관한 계획수립 6.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관련 제반사항 및 추진 관련 개별 부서 협력사항 7. 정책 제안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경북대 상주캠퍼스 관련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사항 9. 서울사무소에 관한 사항 10. 세종사무소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12.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13. 지방교부세ㆍ보조금ㆍ재정보전금에 관한 사항 14.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전반 15. 주요업무계획의 심사 분석 16. 조례ㆍ규칙의 입안심사ㆍ보고ㆍ공포ㆍ재의요구 17. 법무, 청문, 소송 및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8. 통계행정의 기획 및 조정 19.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20. 시정 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21. 청원 업무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의 종합기획 조정 23. 다기능사무기기ㆍ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 24.
제5조(공보감사실) ① 공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2.30.> ② 공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5, 2018.12.3., 2022.12.30.> 1. 홍보ㆍ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정, 국정·도정시책의 보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공보간행물의 발간 보급 및 보존 4. 브리핑룸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감사 및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8. 회계감사 및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30.> 11. 삭제 <2022.12.30.> 12. 삭제 <2022.12.30.> 13. 삭제 <2022.12.30.> 14. 삭제 <2013.1.1> 15. 삭제 <2022.12.30.> 16. 지방행정정보 통신사업 추진 <신설 2015.1.14> 17. 행정통신회선의 통합 유지관리 <신설 2015.1.14> 18.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및 관리 19.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신설 2015.1.14> 20. 그 밖에 공보, 감사 및 통신에 관련한 업무전반 [전문
제5조의2(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인구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지역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제반사항 3.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5.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2.31.]
제5조의3(안전재난실) ① 안전재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2.12.30., 2024.2.22., 2025.2.25.> ② 안전재난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신설 2022.12.30.> 1. 지역단위 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각종 재난의 총괄 조정 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4.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련 유관기관 간 지원ㆍ협조체제 구축 7.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관리 및 동원계획 수립 운영 8. 인적재난 예방ㆍ수습ㆍ복구에 관한 사항 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0.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11.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관리 13. 주민신고태세 확립 및 인력동원 14.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동원 15. 민방위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16.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홍보 17.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8. 방위협의회 운영 19. 불시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2011.1.10>
제7조(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 및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1.1, 2013.7.17, 2013.12.30, 2015.1.14., 2018.1.1., 2018.12.3., 2022.12.30., 2023.3.27., 2023.9.1., 2026.3.24.> [전문개정 2011.1.10]
제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 2013.7.17, 2015.1.14, 2021.1.4., 2022.12.30.>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청내 의식 및 행사 3. 보안업무 4. 공인관리 5.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7.17> 7. 기록물관리 8. 기록관 운영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총괄 9. 주민여론 및 동향 파악 10.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12.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13. 공무원의 보수·복리·후생·연금 14. 공무원의 임용·평정·표창·징계 15. 직제 및 공무원 정원·현원 관리 16.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교육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2.12.30.> 19. 삭제 <2022.12.30.> 20. 국내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1. 출향인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15.1.14> 23. <삭제 2015.1.14> 24. <삭제 2015.1.14> 25. <삭제 2015.1.14> 26.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 27.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
제8조의2[ 종전 제8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12.3.>]
제9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8.1.1., 2021.1.4.,2022.12.30., 2023.12.29., 2024.5.10.> 1. 공연장, 공연자에 관한 사항 2. 종교, 출판소, 인쇄사에 관한 사항 3. 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에 관한 조사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교·가야문화권에 관한 사업 등 시행 7. <삭제 2015.1.14> 8. <삭제 2012.1.5> 9. <삭제 2012.1.5> 10. <삭제 2012.1.5> 11. <삭제 2012.1.5> 12. 향토의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기념·문화행사 및 전시 13. 시민의 공공집회, 학술 및 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14.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위한 장소 제공 15. <삭제 2015.1.14> 16. 상주박물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2.1.5> 18. <삭제 2015.1.14> 19.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4> 20. 상주문화예술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