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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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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26.03.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1.6.7, 2026.03.25>

제4조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 ②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 [제목개정 2026.03.25]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12.30, 2011.6.7, 2026.03.25.>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1.7.22, 2026.03.25.>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7.22, 2026.03.25.>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5.07.20, 2008.12.30, 2026.03.25.>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1.6.7, 2026.03.25.>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2026.03.25.> 6. 영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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