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10.]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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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10.]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제2조(관리책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21. 6. 4., 2022. 12. 30.> ② 시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과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 및 필요한 경우 물품 운용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2.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 등의 지정과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2. 12. 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해당 재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 2.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전문개정 2022. 12. 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② 삭제<2024.11.26.> ③ 삭제<2024.11.26.> ④ 영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1.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삭 제<2024.11.26.>
제5조(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1.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에 따라 기부(寄附)하는 재산을 받아들이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2. 12. 30.> 5. 삭제 <2022. 12. 30.> 6. 삭제 <2022.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21. 6. 4., 2022. 12. 30.> 1. 영 제7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는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상주시 건축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인 경우 3. 재산가격(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의 재산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천만원 미만인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는 경우 4. 삭제 <2020. 1. 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실태조사) ① 삭제 <2022. 12. 30.>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영 제49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사용ㆍ대부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전대(轉貸)나 권리처분에 관한 사항 5. 허가나 계약의 목적 사용에 관한 사항 6. 원상변경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매각이나 대부를 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1.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집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0조(재산 관리의 기본방향) 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제94조의2 및 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6. 4., 2022. 12. 30.] [전문개정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