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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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마을상수도는 상주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대표협의회"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선ㆍ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부를 맡아 처리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초과 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枯渴) 및 누수발생(漏水發生)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미한 개보수는 협의회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6.3.24.>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한 복구와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이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이 되어 먹을 수 없거나, 수원고갈, 시설물 훼손,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시설이 사용하지 않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이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