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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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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상주시 본청 국장, 예산ㆍ회계ㆍ세무업무 부서의 장 2. 지방재정이나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제5조 삭제<2024.11.26.>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의2 간사

제7조의2(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3.3.29]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제9조

제9조 삭제<2024.11.26.>

제10조

제10조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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