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 공포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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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의 사회자와 토론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1. 삭제<2015.11.20.> 2. 삭제<2015.11.2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立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9.19.>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본청 게시판, 읍ㆍ면ㆍ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12.4]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이나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ㆍ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4] [전문개정 2018.9.19.]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2.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12조 삭제<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