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07.19.>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상담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4.07.19.>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4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에게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5조(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마일리지 부여기준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원확보 및 지원

제6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03.25.> ③ 구청장은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하여 심화학습과 지역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7.19.>

제6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구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07.19.]

제6조의3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 등

제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 중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07.19.]

제6조의4 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제6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관리) 구청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7.19.]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중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