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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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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5.07.20)(개정 2007.7.2, 2011.6.7, 2025.5.23.)

제1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은 자택 내 차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 7.30, 개정 2011.6.7, 2025.5.23.)

제1조의3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6.7) 나.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개정 2017.12.27.,2021.09.29., 2025.5.23.> 2.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7)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개정 2025.5.23.>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

제1조의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5.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개정 2011.6.7)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개정 2020.7.20) 5.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등(신설 2020.7.20)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

제1조의5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제1조의5(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30)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1.03.28, 2008.4.4, 2011.6.7)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2014.12.31, 2025.5.23.) 1. <삭 제> (개정 2001.03.28, 2005.07.20, 2014.12.31)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신설 2001.03.28)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5.07.20) 6.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

제3조 주차거부금지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ㆍ법 제17조제2항ㆍ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5.07.20, 2015.10.30., 2025.5.2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개정 2015.10.30.)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삭제(2002.12.24) 7. 삭제(2002.12.24) 8. (삭제 2015.10.30.)

제3조의2 삭제 2015.10.30.

제3조의2 (삭제 2015.10.30.)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03.28, 2025.5.23.)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2.12.24, 개정 2009. 7.30) 3. 전통시장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4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신설 2009. 7.30, 개정2016.7.13)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01.03.28, 2025.5.23.)

제4조의2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2025.5.23.)

제4조의3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

제4조의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4조의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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