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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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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복합청사 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복합청사”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동 복합청사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하며,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란 시설의 운영, 대관 및 사용료 징수, 환경유지, 안전관리 및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 복합청사의 관리·운영 및 공공시설 개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동 복합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공간복지를 위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 복합청사 내 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동 복합청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자격

제8조(이용자격) 제4조에 따라 개방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설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사용 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제한 및 취소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등 관련 규정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영리행위, 정치 또는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구청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진다. 1.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 복합청사 내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 입장 및 행위제한

제11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주취자 및 소란행위자 2. 감염병질환자 3. 상거래 행위자 4.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및 시위 참가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관리 소홀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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