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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ㆍ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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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입법·법률자문위원을 두고 입법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5.7.17.)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7.>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 등의 자문(개정 2011.6.7., 2019.9.27.) 5.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신설 2026.03.25.> ② 입법·법률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5.7.17.>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정원은 6명이내로 한다.(개정 2011.6.7., 2019.9.27., 2025.7.17.)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6.7, 2025.7.17.) 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3.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4. 그 밖에 입법·법률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1.6.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1.6.7, 2025.7.17.)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5.7.17., 2026.03.2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1.6.7) ② 의장은 입법·법률자문위원이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03.25.>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과 제6조의 임기 만료에 따른 해촉 시에는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 해촉 사유를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촉되더라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2026.03.25.>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자문위원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026.03.25.> 1.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수임받은 쟁송에 대한 구체적 협의<신설 2026.03.25.>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신설 2026.03.25.>

제8조 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026.03.25.> ② 자문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12.29., 2026.03.25.> 1. 정액자문료 : 월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신설 2026.03.25.>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신설 2026.03.25.> ③ 입법·법률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026.03.25.> ④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03.25.> ⑤ 입법·법률자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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