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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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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 11. 6〉 1. 삭제〈2020. 11. 6〉 2. 삭제〈2020. 11. 6〉 3. 삭제〈2020. 11. 6〉 ③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6〉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8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기준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제9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9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가 허용되는 구역의 범위 2.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광고물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제1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의 법인ㆍ단체가 신청할 경우 재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응모자가 단독일 경우 위원회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11. 6〕

제12조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2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0. 11. 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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