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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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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제3호에서 정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5.> 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 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의 전·현직 대학교 교수 이상 3. 항공, 도시계획 관련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제3조 분과위원회 구성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기술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개정 2026.3.25.>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소관사항) ① 운영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행정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기관 청원, 건의 등 활동 전개 2. 구민 청원서 작성 활동 3.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 등 각종 행사 참여 ③ 기술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제안된 정책에 대한 기술적 적정성 검토 등 행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 3. 고도제한 완화 협의 관련 자료 수집 ④ 홍보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ㆍ내외 홍보 활동 2. 관련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제공 활동

제5조 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6.3.25.>

제6조 전문가 자문 의뢰 등

제6조(전문가 자문 의뢰 등)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6.3.25.> 1.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2. 관계 법령ㆍ지침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경비 등 지급

제7조(경비 등 지급)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자문 등을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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