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동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광명시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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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동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25, 2023. 11. 10〉 1. “입장료”란 광명동굴(이하 “동굴”이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동굴 내ㆍ외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동굴예술의전당, 동굴 내ㆍ외부, 동굴 상징물 등을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람료”란 동굴 내ㆍ외에서 하는 문화, 예술, 전시 등 유료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3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삭제〈2023. 11. 10〉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11. “상징물”이란 광명동굴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슬로건, 캐릭터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광명동굴 또는 광명가학광산동굴로 함께 사용하며,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산 17-1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동굴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굴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동굴 문화ㆍ예술 진흥 2. 동굴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동굴 및 동굴을 활용한 상품 개발, 판매 및 홍보 4. 동굴 내 환경 관리 5. 그 밖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과 위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굴을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이나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동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도시공사, 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동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3. 25〉 〔전문개정 2017. 6. 20〕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동굴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삭제〈2019. 6. 25〉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동굴 게시판 및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6. 25〉
제7조(운영시간) ① 동굴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9. 6. 25〉 1. 4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3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8조(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동굴 내 시설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굴 내부 및 외부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동굴 내부 및 외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9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동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체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강사초빙 및 강사료) ① 시장은 동굴의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11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시장은 방문자에게 동굴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점 3. 동굴 관련 농수산물, 숙성 식품 판매 및 저장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③ 제1항 물품의 판매가격은 소비자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저장시설의 사용료는 품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