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유물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시설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ㆍ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시 또는 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시 또는 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시 또는 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일정 기간 동안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7.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대여”란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물을 전시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박물관에 적용한다.

제4조 유물수집 대상

제4조(유물수집 대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ㆍ문화적ㆍ과학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유물로 수집한다.

제5조 유물구입

제5조(유물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 대상 유물을 광명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 매도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를 접수해 처리한다.

제6조 유물 기증

제6조(유물 기증) ① 시장은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유물평가액은 유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유물 사진 및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물을 기증받았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증 유물 수납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 기탁

제7조(유물 기탁)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물을 기탁받았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탁 수납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기탁 유물 반환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기탁유물 반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수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 및 소유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대상 유물이 도난, 도굴, 장물 등으로 의심될 때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9조 유물수집 예비평가

제9조(유물수집 예비평가) ① 시장은 구입 또는 기증 대상 유물 등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유물 수집 예비평가(이하 “예비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예비평가는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예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제10조 화상 자료 공개

제10조(화상 자료 공개)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을 통해 유물 수집(구입)이 최종 확정된 경우 화상 자료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 및 광명시 누리집에 10일간 공개하여 도난 등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물반환

제11조(유물반환) 시장은 유물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유물수증심의위원회

제12조(유물수증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유물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결정한다. ② 유물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증품의 수집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증품의 가치 및 감정평가 3. 기증에 대한 상훈 및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 ③ 유물수증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