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광명시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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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12, 2020. 6. 19, 2021. 12. 23, 2026. 3. 25〉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6. “보훈단”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7. “부부단”이란 부부의 유골을 함께 봉안하는 시설을 말한다. 7의2. “가족단”이란 가족의 유골을 함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설치ㆍ운영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적용한다.〈단서신설 2021. 6. 10〉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매장의 최소화 유도
제5조(화장 장려금 지급)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화장 장려시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6조(장사시설 수급계획) 시장이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6. 19〉
제7조(사설묘지의 설치) 영 제15조 관련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고인 및 유가족의 뜻에 따라 화장된 유골을 봉안하는 재실 및 사당 등을 말한다.
제9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산사태ㆍ침수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1조(명칭 및 소재지) ① 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6. 10〉 ② 사용이 폐지된 시 공설묘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