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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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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관내에서 취급 및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철원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철원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4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4.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5조 화학사고에 대한 고지

제5조(화학사고에 대한 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한다.

제6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찰서, 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의 장 나.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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