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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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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④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제3조 재원확보 및 지원

제3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20. 6. 19〉 1.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지원사업 2.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4. 학습정보와 교육강의 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5.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6.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8. 평생교육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③ 시장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1. 5, 개정 2024. 12. 23〉 1. 법 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2. 평생교육활동에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8. 14, 2019. 12. 20, 2020. 12. 22, 2023. 9. 2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평생교육진흥계획

제12조(평생교육진흥계획)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교육 실태 조사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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