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영동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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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영동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1. 어린이자료실(1층) :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8:00 2. 일반자료실(2층) : 평일 09:00~22:00 토·일요일 09:00~18:00 3. 일반열람실(2층) : 평일 09:00~22:00 토·일요일 09:00~22:00 4. 디지털자료실(3층) :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8:00
제3조(휴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7일 전에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및 시설물 훼손 행위 3.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5조(회원가입 등) ① 도서관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4.8.5, 2026.3.25.> 1.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영동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3. 영동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재직증명서 등) <개정 14. 8. 5.> 3. 증명사진 1매(생략 가능) <개정 14. 8. 5.> ③ 관장은 제2항의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확인한 후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 또는 반납할 시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2. 대출 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자 3. 회원탈퇴 희망자 <개정 14. 8. 5.>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미취학아동은 7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독서진흥장려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자료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8.13.15.> ②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 가능하며, 반납예정일 전까지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부대시설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부대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감면범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6.3.25.>
제11조 <삭제 14. 8. 5.>
제12조(사용료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별표를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18.3.15, 2026.3.25.> 1. 삭제 <2026.3.25.> 2. 삭제 <2026.3.25.> 3. 삭제 <202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