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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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면장 및 면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수산지원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경제에너지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수질과, 산림휴양과를 둔다.<개정 2024.6.19.>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9., 2026. 3. 25.> 1. 기획홍보실 가. 군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 및 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군 행정의 감사, 계약심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마. 법제, 송무,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군정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 사.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실 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관리 및 지원, 계절근로 사항 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사. 지역(마을) 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투자유치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4.6.19.>
제6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운영)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사업,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로 한다. ③ 센터에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1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등 농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습단체육성을 통한 농업인후계자 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0.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2.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 13.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가거주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업교육 및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