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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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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ㆍ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면장 및 면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부군수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실ㆍ과의 설치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수산지원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경제에너지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수질과, 산림휴양과를 둔다.<개정 2024.6.19.>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9., 2026. 3. 25.> 1. 기획홍보실 가. 군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 및 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군 행정의 감사, 계약심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마. 법제, 송무,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군정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 사.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실 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관리 및 지원, 계절근로 사항 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사. 지역(마을) 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투자유치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4.6.19.>

제6조 소장

제6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 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사업,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로 한다. ③ 센터에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10조 소장

제1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등 농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습단체육성을 통한 농업인후계자 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0.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2.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 13.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가거주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업교육 및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상담소의 설치

제12조(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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