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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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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8., 2022. 5. 3., 2026. 3.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25.>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3. 25.>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관리ㆍ운영 2.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3. 문화ㆍ관광ㆍ예술시설 관리ㆍ운영 4. 일자리 및 산업 지원 5.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6.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7. 단순한 사실행위 중심 행정사무 8. 그 밖에 경제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6. 3. 25.>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ㆍ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6. 3. 25.>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6조의 위원회는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ㆍ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개정 2026. 3. 2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6조의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26. 3. 25.>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6. 3. 25.>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제5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6. 3. 25.>

제6조 수탁기관 선정ㆍ평가 심의위원회

제6조(수탁기관 선정ㆍ평가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위해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ㆍ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3.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6. 3. 25.><후단신설 2026. 3. 25.> 1. 진도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보유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6. 3. 25.>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대상 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제7조 협약체결등

제7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6. 3. 25.>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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