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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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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동군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12.12.5, 15.02.25, 18.4.30, 2026.3.25.>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신설 15.02.25> <개정 18.4.30.>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신설 15.02.25> <개정 18.4.30.> 4. “기금”이란 군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15.02.25, 22.1.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5.02.25>

제5조 약정기간

제5조(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 금고지정 방법

제6조(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2.12.5>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12.12.5> 4. <삭제 12.12.5>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18.4.30.>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5.02.25>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8.4.30, 2026.3.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12.12.5, 18.4.3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 12.12.5> ④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2.12.5, 2026.3.25.> <단서신설 15.02.25>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제9조 금고지정 절차

제9조(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2.12.5, 18.4.30.>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심사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8.4.30.> ③ 위원회는 제7조의 금고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심의한 후 금고 약정기간 만료 4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제10조 금고 약정

제10조(금고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2026.3.25.>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약정의 공개 등

제11조(금고약정의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2026.3.25.>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5.02.25> <개정 2026.3.25.> ③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군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5.> ④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5.> [제목개정 2026.3.25.]

제12조 금고약정의 해지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2.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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