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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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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6.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6.3.25.> 2의2.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3.25.>] 2의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6.3.25.>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또는 군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6.3.25.>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차량배정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7. 차량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6.3.25.> 8. 그 밖에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6.3.25.>]

제5조 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차량정수 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 사항 2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3. 그 밖에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차종별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 정수배정 등 요청 및 승인

제7조(정수배정 등 요청 및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차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6.3.25.> <개정 2026.3.25.> ② 단위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3.25.> ③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3.25.>

제8조 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단위부서가 폐지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제9조 정수배정 제한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교체

제10조(차량교체)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 단,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한 경우 <전문개정 14.06.16> <개정 2024.12.31.>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이 있는 차량,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 3. 수리견적금액이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정수번호 부여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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