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6-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제2조 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5.>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표 2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제3조 신청대상자

제3조(신청대상자) ①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3.25.> 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6.3.25.> ③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25.>

제4조 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3.25.> 2. 생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동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 공동상표 사용신청

제5조(공동상표 사용신청) ①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2조에서 이동 14.10.15>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3조에서 이동 14.10.15> <개정 2026.3.25.> <기존 제1호 삭제 2014.10.15>

제6조 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심사서류를 영동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26.3.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를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제7조 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6.3.25.> 1. 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동군 품질보증 우수 생산품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권부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16.01.25>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준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0.03.25)

제8조 사용방법 등

제8조(사용방법 등) ① 공동상표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0.03.25)

제9조 상표사용관리일지 기록ㆍ관리

제9조(상표사용관리일지 기록ㆍ관리) 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질유통관리원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 받은 대상자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장이 추천한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0.03.25, 2026.3.25.) 1. 삭제 <2026.3.25.> 2. 삭제 <2026.3.25.> ②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③ 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유통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3.25.>

제11조 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권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라.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