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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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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3.2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 당직근무(이하 “당직”이라 한다)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21.5.6.) 2. "재택당직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되, 필요 시 당직사령의 소집에 응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제외) 중 숙직근무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종료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숙직근무자 중 근무종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자 및 일직자에게는 당직 실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소속부서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직 실시 후 6주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5.6.) ② 당직사령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여건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5.6.) [제목개정 2021.5.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반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 또는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1.5.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1명과 재난·당직원 2명으로 한다. 다만, 근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와 재난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당직자의 직급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3일 이상의 연휴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보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6.) ③ <삭제 2026.3.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직원을 별도의 근무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⑤ 당직근무 대상인원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5.02.05.> 1.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중증 장애인 3.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한부모 4. 그밖에 당직 편성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 등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

제6조의2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 통합

제6조의2(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 통합) ①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서 재난·당직임무를 통합 운영한다. ②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3.25.>

제7조

제7조 <삭제 2025.02.05>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본청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응급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근무자는 변경 전 당직근무자와 동일한 당직직책이 된다.<개정 2025.02.05.> ③ 당직근무 중 당직사령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재난·당직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1인이 당직사령의 임무를 대신하여 당직근무를 이어갈 수 있다.<신설 2025.02.05.><개정 2026.3.25.>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5.6.)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결과 <2026.3.25.>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 시간 중에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재택당직으로 전환시에는 자택에서 근무하며, 비상근무 또는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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