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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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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농산물과 음식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이하 “미식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식원”이란 장성군 미식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창업지원, 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미식산업”이란 지역 농산물, 음식, 식문화와 연계한 교육, 가공, 외식, 콘텐츠, 미식관광 등 산업 전반으로서, 지역 농산물과 음식산업을 포괄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미식교육”이란 장성군 농산물과 지역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조리, 식문화, 외식경영, 식품가공, 푸드콘텐츠 기획·제작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미식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교육장 2. 카페교육장 3. 베이커리교육장 4. 쿠킹스튜디오 5. 로비 및 카페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미식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성군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음식·식품 교육 및 컨설팅 2. 외식 및 식품산업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3. 장성 미식 브랜드 육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4. 미식산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 5.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미식원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군수는 미식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식원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및 구성

제7조(조직 및 구성) ① 군수는 미식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미식원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군수는 미식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미식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일요일, 월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미식원의 시설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 여건에 따라 시설별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① 미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미식원의 시설별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미식·조리·식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2. 외식 및 식품 창업 교육 프로그램 3. 전문가 강연, 세미나, 워크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 및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사용신청

제11조(시설 사용신청) ① 군수는 미식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조리교육장 2. 카페교육장 3. 베이커리교육장 4. 쿠킹스튜디오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사용자”라고 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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