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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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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슬로건, 캐릭터와 동·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진도군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문장·휘장

제6조(문장·휘장) ① 문장 또는 휘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3.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우리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ㆍ변경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ㆍ변경 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 1.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9조 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7.]

제10조 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도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징물을 개정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8. 7.>]

제11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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