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진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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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진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진도온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도군에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도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진도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진도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도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진도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진도온군민 등록제도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진도온군민 등록제) ① 군수는 진도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진도온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도온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도온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등록증 발급)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도온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진도온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진도군의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도온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의 운영) 군수는 진도온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도온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진도온군민에 대한 진도군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진도온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진도온군민에게 진도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진도온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진도온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