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의령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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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4.>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1.5.20〉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5.20〉 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액)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은 해당연도 군세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20, 개정 2026.3.25.〉
제4조 <삭제 2023.6.14.>
제5조 <삭제 2023.6.14.>
제6조 <삭제 2023.6.14.>
제7조 <삭제 2023.6.14.>
제8조 <삭제 2023.6.14.>
제9조 <삭제 2023.6.14.>
제10조 <삭제 2023.6.14.>
제11조 <삭제 2023.6.14.>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