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6-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과 거창군 출자·출연기관 등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과의 행위를 포함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실무자문회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사 중 또는 조사 이후 조치와 관련한 결정 등 ② 실무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신고자·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조사에 협조한 사람 등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나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