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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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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거창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2026.3.25.)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2026.3.25.) 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2021.4.28. 2026.3.25.) 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2021.4.28.)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21.4.28.)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4.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사항(타조례개정 신설 2023.11.29.타조례개정2026.3.25.)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타조례개정 호이동 2023.11.29.)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인구교육·문화예술·복지정책 및 경제 업무부서의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026.3.2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조전부개정2022.12.28.)

제10조의2 위원의 임기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조신설2022.12.28.)

제10조의3 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2.12.28.)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호신설2026.3.25.)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호신설202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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