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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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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2026.3.25.)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11에 둔다.(2026.3.25.)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도서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2. 열람실 3. 북카페 4. 부대시설 등(조전부개정2022.12.28. 2026.3.25.)

제4조 열람 및 이용시간

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2026.3.25.)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2022.12.28. 2026.3.25.)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개정2013.9.25) 2. 매주 금요일(개정2013.9.25)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13.9.25)

제6조 도서관자료 대출

제6조(도서관자료 대출)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명개정2026.3.25.)

제7조 도서관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제7조(도서관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대출 열람인이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제목등개정2022.12.28. 2026.3.25.)

제8조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제8조(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군수는 제적·폐기 도서(간행물을 포함한다)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거창군민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다.(조 전문개정2026.3.25.)

제9조 기증자료

제9조(기증자료)군수는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이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대시설 이용

제10조(부대시설 이용) ①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2026.3.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부대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2026.3.25.)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부대시설 이용시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2026.3.25.)

제11조

제11조 , 제12조 삭제<2022.12.28.>

제13조 이용의 취소 및 정지

제13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3.9.25. 조제목등개정2022.12.28. 조제목등개정2026.3.2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개정2013.9.25) 2. 이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개정2013.9.25. 2022.12.28. 2026.3.25.)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2013.9.25. 2022.12.28. 2026.3.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2013.9.25. 2022.12.28.) 1. 도서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2014.10.01)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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