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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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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4. 피해 장애인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제6조 점검 인력 확보 등

제6조(점검 인력 확보 등)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 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3. 수시기관 및 의료기관 4.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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