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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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근로자”란 봉수ㆍ부림 농공단지 및 구룡ㆍ동동 농ㆍ공업단지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3.25.> 2.“입주금”이란 입주자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요금으로 관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요금 등을 말한다. 4.“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의령군 봉수면 직금로 280 2. 봉수ㆍ부림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의령군 봉수면 직금로 280 3. 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42-2 [본조 개정 2026.3.25.]
제4조(운영)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정원)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및 봉수ㆍ부림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봉수ㆍ부림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2. 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기숙사: 구룡ㆍ동동 농ㆍ공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본조 개정 2026.3.25.]
제8조(입주신청) ① 기업체는 군수가 공고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주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사 입주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추천명단(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입주원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9조(입주자 선발) ① 입주자 선발 시기는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② 선발과정 중 동 순위 발생 시에는 의령군 전입일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③ 심사결과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근로자는 결원이 발생 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④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기숙사의 사용기간은 당해 연도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입주 할 수 없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의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퇴사 등)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때 2.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제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이 위배될 때 4. 입주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