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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계획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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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2019.4.17.〉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08.03., 2021.12.22.〉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08.03., 2014.12.31., 2021.12.22.〉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개정 2021.12.22.>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21.12.22.>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009.08.03〉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군 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7.12.20.> 1. 군 관리계획도서 <개정 2017.12.20.> 2. 삭제 <2016.03.30.> 3. 계획설명서 <신설 2017.12.20.>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는 군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16.03.30., 2021.12.22.〉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08.03.,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12.22.>

제9조

제9조 삭제 <2016.03.30.>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08.03., 2019.4.17.〉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09.08.03., 2017.7.5., 2018. 12. 19.〉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9.08.0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08.03〉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08.03., 2021.12.22.〉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6.03.30.>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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