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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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12.31.)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거창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원 결정 및 통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기준)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방법: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2. 지급 금액: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신설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