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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6-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2024.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2021.9.29.)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포원을 통하여 황강의 수질 및 경관 개선과 댐 주변 수몰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9.29.)

제5조 창포원의 등록 및 위치

제5조(창포원의 등록 및 위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창포원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업을 수행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7조 운영·관리의 위탁

제7조(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창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2024.12.31.>

제9조 개방 및 운영시간 등

제9조(개방 및 운영시간 등) ① 창포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② 창포원 및 시설별 운영 시간과 휴원일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4.12.31.)

제10조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등

제10조(체험프로그램 체험료 등)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제11조 입장 제한

제11조(입장 제한) 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창포원과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나.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다.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아동 마.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바.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조전부개정2024.12.31.)

제11조의2 금지행위

제11조의2(금지행위) ① 영 8조의6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노점상 등 영업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② 군수는 창포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필요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다.(조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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