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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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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민과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총회의 일수

제5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쳐서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회기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정례회의 집회일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2월 5일

제9조 심의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는 법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1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총무위원회: 5명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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