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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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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전문개정 2026.3.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2026.3.30> 1. "고충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2.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민원"이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6.3.30> 1. 감사ㆍ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의 계획과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징계ㆍ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사항 9.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4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2026.3.3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6.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제5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5조(시민감사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제8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신분보장

제6조(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신분보장)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직무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6.3.30> 1. 제12조의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2. 제15조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3.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ㆍ중재 4. 제21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5.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7.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8.「청원법」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직무관할

제8조(위원의 직무관할) 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30>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다만, 법 제184조,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 중 재직기간 순으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다만, 지명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1. 위원 본인이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과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 감사ㆍ조사ㆍ감시 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에서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제11조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제11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직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을 두며, 위원과 감사담당자 간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③ 감사담당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의 감사청구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1.3.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자 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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