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09.5.2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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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09.5.28]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7]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무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보조총괄관, 재무과장을 물품관리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22.12.30, 2023.10.4> [전문개정 2009.5.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재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8.7.19, 2022.10.17, 2022.12.30, 2024.9.30> 1.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 사용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체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체납액 500만원(최초부과액 기준) 이상의 변상금,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호를 제외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가. 대장가격이 5억원 미만인
제3조의2(일반재산 관리ㆍ처분 등의 위탁)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임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3> [본조신설 2012.3.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6.1.7, 2017.7.13, 2022.10.17, 2024.9.30, 2025.7.14> 1.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4. 삭제 <2016.1.7> 5. 본청 및 사업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7> 1. 법 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6>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9.5.16]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ㆍ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