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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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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7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21.1.7, 2026.3.3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의회에 대한 보고

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1.12.30, 2025.7.14, 2026.3.30> 1. 예산서(사업설명서) 및 결산서 2. 다른 법인에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관련 사항 3. 공사조직 및 정관 변경 시 4.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동차 보전계획 등 도시철도 세부계획 5. 부대사업계획 및 결과 6. 안전운전 및 철도안전 시행계획 7. 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 8. 철도사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9. 그 밖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7]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7>

제9조 사장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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